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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제회/회칙

2012 회칙


회 칙

제 1 장 총칙

제 2 장 조직구성

제 3 장 회원의 의무와 권리

제 4 장 경조사 및 예산지출 사항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: 본 회의 이름은 “형제”라 한다.

제 2 조 : 본 모임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: 본 회의 회칙은 회원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며, 회원은 모든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.

제 4 조 : 회칙에 관한 새로운 안건 등록은 찬반 투표에 의해 과반수이상 찬성할 시 등록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5 조 : 본 회의 회원은 회 운영 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준수와 회비 납부 의 의무를 가진다.

제 6 조 : 총회는 11월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2 장 조직구성

제 1 조 : 본 모임의 운영을 위해 회장 및 총무를 둔다.

제 2 조 : 회장 및 총무의 역할과 임기

-제1항 : 회장 및 총무는 본 모임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며, 회비 등의 재정적인 사 항과 정기모임 및 긴급모임 통보 등의 내용을 관리한다.

-제2항 : 회장 및 총무의 선출은 과반수이상의 회원이 모인 정기모임에서 실시한다.

-제3항 : 회장 및 총무의 임기는 ( )년으로 하며, 회원의 과반수 찬성 하에 조기퇴임, 연임이 가능하다.

-제 4 항 : 회비의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정기모임 시 회원에게 통보한다.

제 3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

제 1 조 : 모든 회원은 본 모임이 주관하는 정기모임에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.

-제1항 : 정기모임은 ( )개월에 ( )회 ( )요일에 실시하며 자세한 일정은 모임이 있는 달 첫째 주에 정하도록 한다.

-제2항 : 정기모임의 일시, 장소 및 시간 등은 회장 및 총무가 회원에게 통보하며 시간 을 엄수한다.

-제3항 : 정기모임에 불참석한 회원은 다음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벌금 ( )원을 청구한다.

(사유 1 : 회사 야근으로 인한 불참), (사유 2 : 집안 경조사)

-제4항 : 회원이 연락 없이 3회 이상 회비 미납 시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죽여 버 리고 회비는 부모님께 청구한다.

제 2 조 : 모든 회원은 회칙에 의하여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.

-제1항 : 월 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. (회비는 추후 조정될 수 있음)

제 3 조 : 신입회원 및 모임의 인원제한에 대한 사항

-제1항 : 신입회원의 가입을 요할 시 찬반 투표를 통해 과반수이상 찬성할 시에 가입 을 수락한다.

-제2항 : 가입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입회원의 경조사 관련 지원에 대해서는 정기 및 긴급모임에서 정하도록 한다.

제 4 장 경조사 및 예산 지출사항

제 1 조 : 예산에 대한 지출사항은 회원의 심의를 거쳐야 이루어진다.

제 2 조 : 경조사에 관한 사항 (경조사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변경 가능함)

-제1항 : 회원 결혼 회비 ( )만원

-제2항 : 회원 부모님 상 ( )만원

-제3항 : 회원 형제, 자매의 상 ( )만원

-제4항 : 회원 자녀 돌 ( )만원

-제5항 : 회원 본인의 경조사는 회장 및 총무에게 알린다.

-제6항 : 설, 추석에는 ( )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지급한다.

(회원별도 요구 시, 그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물품의 지급이 가능함)

-제7항 : 본인 생일에는 ( )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그에 해당하는 물품을 지급한다.

이 하 주 동 빽

2011년 12월 25일

주 동 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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