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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제회/회칙

2013 형제 회칙 회 칙 제 1 장 총칙 제 2 장 조직구성 제 3 장 회원의 의무와 권리 제 4 장 경조사 및 예산지출 사항 제 1 장 총칙 제 1 조 : 본 회의 이름은 “형제”라 한다. 제 2 조 : 본 모임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목적으로 한다. 제 3 조 : 본 회의 회칙은 회원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며, 회원은 모든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. 제 4 조 : 회칙에 관한 새로운 안건 등록은 찬반 투표에 의해 과반수이상 찬성할 시 등록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제 5 조 : 본 회의 회원은 회 운영 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준수와 회비 납부 의 의무를 가진다. 제 6 조 : 총회는 11월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제 2 장 조직구성 제 1 조 : 본 모임의 운영을 위해 회장 및 총무를 둔다.. 더보기
2012년 형제회 회칙 회 칙 제 1 장 총칙 제 2 장 조직구성 제 3 장 회원의 의무와 권리 제 4 장 경조사 및 예산지출 사항 제 1 장 총칙 제 1 조 : 본 회의 이름은 “형제”라 한다. 제 2 조 : 본 모임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목적으로 한다. 제 3 조 : 본 회의 회칙은 회원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며, 회원은 모든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. 제 4 조 : 회칙에 관한 새로운 안건 등록은 찬반 투표에 의해 과반수이상 찬성할 시 등록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제 5 조 : 본 회의 회원은 회 운영 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준수와 회비 납부 의 의무를 가진다. 제 6 조 : 총회는 11월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-제4항 : 총회 때 회비의 지출내역에 대해서 회원에게 통보한다. 제 2 장 .. 더보기
2012 회칙 회 칙 제 1 장 총칙 제 2 장 조직구성 제 3 장 회원의 의무와 권리 제 4 장 경조사 및 예산지출 사항 제 1 장 총칙 제 1 조 : 본 회의 이름은 “형제”라 한다. 제 2 조 : 본 모임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목적으로 한다. 제 3 조 : 본 회의 회칙은 회원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며, 회원은 모든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. 제 4 조 : 회칙에 관한 새로운 안건 등록은 찬반 투표에 의해 과반수이상 찬성할 시 등록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제 5 조 : 본 회의 회원은 회 운영 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준수와 회비 납부 의 의무를 가진다. 제 6 조 : 총회는 11월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제 2 장 조직구성 제 1 조 : 본 모임의 운영을 위해 회장 및 총무를 둔다..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