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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제회/회칙

2012년 형제회 회칙

회 칙

제 1 장 총칙

제 2 장 조직구성

제 3 장 회원의 의무와 권리

제 4 장 경조사 및 예산지출 사항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: 본 회의 이름은 “형제”라 한다.

제 2 조 : 본 모임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: 본 회의 회칙은 회원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며, 회원은 모든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.

제 4 조 : 회칙에 관한 새로운 안건 등록은 찬반 투표에 의해 과반수이상 찬성할 시 등록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5 조 : 본 회의 회원은 회 운영 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준수와 회비 납부 의 의무를 가진다.

제 6 조 : 총회는 11월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-제4항 : 총회 때 회비의 지출내역에 대해서 회원에게 통보한다.

제 2 장 조직구성

제 1 조 : 본 모임의 운영을 위해 회장 및 총무를 둔다.

회장 ( 박 형 권 ), 총무 ( 주 동 성 )

제 2 조 : 회장 및 총무의 역할과 임기

-제1항 : 회장은 본 모임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며, 정기모임 및 긴급모임 통보 등을 관리하고, 총무는 회비 등의 재정적인 사항을 담당한다.

-제2항 : 회장 및 총무의 선출은 과반수이상의 회원이 모인 정기모임에서 실시한다.

-제3항 : 회장 및 총무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며, 회원의 과반수 찬성 하에 조기퇴임, 연임이 가능하다.

제 3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

제 1 조 : 모든 회원은 본 모임이 주관하는 정기모임에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.

-제1항 : 정기모임은 3 개월에 1 회 실시하며 자세한 일정은 모임이 있는 달 첫째주에 정하도록 한다.

-제2항 : 정기모임의 일시, 장소 및 시간 등은 회장 및 총무가 회원에게 통보하며 시간 을 엄수한다.

제 2 조 : 모든 회원은 회칙에 의하여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.

-제1항 : 월 회비는 7만원으로 한다. (회비는 추후 조정될 수 있음)

-제2항 : 월 회비의 납부일은 매달 넷째주로 한다.

-제3항 : 회 탈퇴 시 회비의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.

제 3 조 : 회비 미납 및 정기모임 불참 시 벌금의 관한 사항

-제1항 : 회원이 연락 없이 회비 미납 시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1회 미납 시 회비의 10%, 2회 미납 시 회비의 20%, 3회 미납 시 회비의 30%의 벌금을 익월 청구 한다. (단, 3회 이상 미납 시 30% 적용)

-제2항 : 정기모임에 불참석한 회원은 다음의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 벌금 2 만원을

청구한다.

(사유1:회사 업무로 인한 불참), (사유2:집안 경조사), (사유3:건강상의 문제)

(사유4:천재지변)

제 4 조 : 신입회원 및 모임의 인원제한에 대한 사항

-제1항 : 신입회원의 가입을 요할 시 찬반 투표를 통해 과반수이상 찬성할 시에 가입 을 수락한다.

-제2항 : 가입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입회원의 경조사는 회비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.

제 4 장 경조사 및 예산 지출사항

제 1 조 : 예산에 대한 지출사항은 회원의 심의를 거쳐야 이루어진다.

제 2 조 : 경조사에 관한 사항 (경조사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변경 가능함)

-제1항 : 회원 본인의 경조사는 회장 및 총무에게 알린다.

-제2항 : 회원 결혼 회비 : 100만원 + 화환

-제3항 : 회원 형제, 자매의 결혼 : 50만원 + 화환

-제4항 : 회원 자녀 100일, 돌 : 20만원

-제5항 : 회원 부모님 상 : 100만원 + 화환

-제6항 : 회원 외∙조부모 상 : 50만원 + 화환

-제6항 : 회원 형제, 자매의 상 : 100만원 + 화환

-제7항 : 설, 추석 : 1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

-제8항 : 회원 생일 : 10만원

-제9항 : 기타 경조사 : 20만원

이 하 여 백

2012년 01월 26일

형제 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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